원희룡 제주도지사 최측근인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구속됐다.

또한, 현 전 실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조모 씨와 고모 씨도 각각 징역 및 벌금이 부여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햇다.

현 전 실장은 지난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 비서실장을 지내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인 고모 씨에게 민간인 조모 씨에게 매달 250만 원씩 총 2,7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던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제주지법은 이 혐의를 인정하고 현 전 실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고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현 씨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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