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으로 형별을 받았던 제주 출신 수형자가 214명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58명은 미포상자로 확인돼 제주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제주 3.1독립운동 기념탑에 새겨진 부조@자료사진 국가보훈청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총 5천323명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미포상자)는 2,487명으로, 국가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았던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수형인명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해왔다"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이번 전수조사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광주와 전남도 함께 관할하고 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의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는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소요·대정8년 제령7호·치안유지법 등)의 수형자는 5,323명이었으며, 이 중 미포상자는 2,487명이었다.

한편, 수형자였던 제주민은 214명 중 미포상자는 58명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미 포상자 가운데 마을 또는 읍·면 단위 주민들이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가기록원과 전국 시·군(구)·읍·면 관계자들의 전수조사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지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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