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임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원을 허가한 것에 정부와 국민이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범국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제주투데이>의 보도(녹지국제병원, 헬스케어타운 공사 연기로 가압류...청구금액만 1,200억여 원)를 인용하면서 제주도정의 개원 허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주투데이는 보도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3개 업체가 지난 2017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었다고 알린 바 있다. 당시 청구금액만 1,218억원(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이 넘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와 건물을 부동산가압류하도록 인용했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가압류 물품에서 의료장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당장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한편, "가압류 소송으로 건물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양도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건물이 양도·양수될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범국민운동본부는 "가압류 상태인 병원의 개원 허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며 "도가 이 사실을 모르고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이며, 이를 알고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일이 된다"며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중국 굴지의 부동산회사인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기분양 시비, 녹지그룹이 투자한 드림타워 건설현장의 100억 원대 임금체불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 지사는 녹지측에 외국인투자지역 2년 연장으로 총 564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려 한다"고 힐책했다.

이에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원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모두 밝히고 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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