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이하 4·3특위)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와 간담회를 열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도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이 자리에서 4·3특위는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의 4‧3생존 희생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이후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4‧3도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한 것이고 그 결과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 한 사항"이라며 "현재의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진상조사를 명문화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4‧3특별위원회와 4‧3도민연대는 앞으로 추가 4‧3생존희생자의 재심청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분들의 형사보상(형사소송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과 국가배상(국가배상법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뜻을 모으기로 했다. 

4·3특위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진 만큼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장 현실적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공소기각에 따른 범죄인 경력 말소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월 17일 70년 전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4.3생존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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