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계획 5개년 계획으로 올해 9개 공원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월라봉공원 전경@사진출처 비짓제주

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곳 679만8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총 5,7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도는 토지보상비 중 지방채 690억 원, 자체재원 35억 원 등 총 725억 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제주시의 경우 용담공원과 사라봉공원, 남조봉공원, 동복공원 등 4곳이며, 서귀포시의 경우 월라봉공원, 삼매봉공원, 엉또공원, 식산공원, 강창학공원 등 5곳이다. 

한편, 도는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으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토지보상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도 마련한 상태다.

또한, 각 행정시와 토지보상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토지주와 마을단위 방문 협의도 진행한다. 특히, 재원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도시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일몰해소에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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