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현장실습중이던 고등학생 故 이민호 군이 사고로 숨을 거둔 생수업체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이크리에이션 공장 전경

당시 이민호 군 사고는 안전관리 부실과 미성년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국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따라서 노동계와 이 군의 유족들은 대표의 구속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기에,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이 다소 미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 씨(57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한 공장장 김모 씨(61세)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주)제이크리에이션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제주지법은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적지 않다"며 김모 씨 등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제주지법은 "이번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선고 이후 유족과 현장실습고등에 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판결에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경희 공대위 사무국장은 "이미 업체 측은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했었고, 양형심사 과정에서 이민호 군 부친이 재판장에 나와 당시 합의를 본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역설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측에서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족측은 이 군이 일할 당시 책임감독자나 업체 직원이 없었고, 기기 고장에도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는 점, 하루 12시간 넘게 야간 근무를 강요받았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한편, 이민호 군은 지난 2017년 11월 제이크레이션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목이 눌려 중상을 입고, 열흘만에 숨을 거두었다. 이에 제이크레이션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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