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지난 24일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과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출연금 1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한도 15억원까지 특례보증서 발급 한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중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이내 운전자금을 1월28일부터 지원한다.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생산적금융 활성화, 사회적 책임사업에 참여하는 등 포용적금융지원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또한, 설을 앞두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특별자금 500억원 범위내에서 2월8일까지 특별자금을 지원중이며,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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