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은 31일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올해 24억 원을 투자해,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1천명까지 접수받기로 하고, 조만간 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구직자에 한해 지원되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도의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을 묶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법적 제한 등에 묶여서 지지부진하던 청년수당 시행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다. 

한편, 도는 이밖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의 임금부담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추가고용 지원'을 신설해 1명당 월 7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한 청년에게 1명당 월 50만 원 지원을 6개월만 지원하던 것을 1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은 일자리 지원'으로는 월 급여 210만 원 이상 지급받는 회사에 1명당 월 6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청년수당 등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는 1,160억 원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청년 일자리사업 외에도 중장년층의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위해 만40세 이상을 추가 고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4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으로 노동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생산성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도 12만 원 등 총 32만 원을 60개월간 저축해 2,040만 원과 이자를 장기재직 노동자에게 마련해주는 제도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에 '더 큰 내일센터' 설립도 추진해 기업가적인 청년 취창업 인재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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