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범국본과 도민운동본부 등이 2월 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원 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주투데이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원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특별법 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에서 원 지사가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 또는 국내의료기관이 관여한 여부 등을 방기한 직무유기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에 따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따져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의료자본BCC와 일본 의료자본 IDEA와의 업무협약 체결만 제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리병원을 심의하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이 이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도가 이를 묵살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또한, 단체들은 "중국의 BCC와 일본IDEA는 모두 국내의료자본이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고, 미래의료재단의 경우도 미래의료재단의 의사가 녹지국제병원의 의사로 확인되는 등 병원개설과 운영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하지만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장인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원 지사가 최종허가까지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원 지사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심의를 방해하고 훼손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 제주영리병원의 개설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 모두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요약본만 제출하고 그 어떤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

1차 사업계획에서 진행했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도 2차 사업계획서에서는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일부내용이 변경됐지만 도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다시금 보건복지부에게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체들은 "영리병원 사업계획 접수부터 복지부 승인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최종개설허가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원 지사는 그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등 전 과정에서 관여한 당사자들에게도 법적, 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국본과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31일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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