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에 대한 범죄기록이 최종 삭제됐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청구 결과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은 18명의 수형인 재심청구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이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림에 따라, 2월 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형인들의 범죄 기록이 삭제된 것이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법은 재심 당시 피고인 심문과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들이 사후적으로 추단되었고, 피고인 심문으로 얻은 질문내용과 진술내용을 공소사실에 넣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4·3 당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로 회부하면서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심청구 소송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70여년만에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명예회복의 문일 열린 것.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왔다. 특히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지난 1월 28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방문하고 조속한 범죄사실 삭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범죄기록 삭제에 도내 정치계 대부분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경찰청 등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며 "4·3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1,400여명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도 회복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도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 됐다. 앞으로 남은 수형인 3,530여명의 명예회복도 하루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회장은 "저도 주정공장에서 태어났는데 할머님이 누군가가 자기 이름 부를 때 '예'라고 부른 죄밖에 없는데 전주교도소에서 1년형을 받기도 했다"며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희생당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4·3유족회는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송 회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처리가 지연된다면 여야 정치인 누구든 4·3평화공원에 분향도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 4·3관련 단체들은 4·3특별법 개정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4·3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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