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고 있다. 작취미성(昨醉未醒) 상태다.

그들의 언어는 천박하고 논리는 저급하다. 비열한 인신공격과 상황에 따라 표변하는 말장난은 앞뒤가 헝클어진 ‘야누스의 두 얼굴’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판결’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댓글 조작 작업에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김지사를 업무방해죄로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지사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1심재판부의 판결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김지사 지지층이 격앙하여 재판부에 ‘융단포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재판장이었던 성 부장판사를 ‘사법 적페 세력’으로 몰았다.

과거(2012년부터 2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파견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부장판사를 ‘양승태 사단’으로 묶어 “양승태 적페 사단의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라고 맹폭했다.

이번 김경수 재판은 ‘양전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보복 판결’이라는 황당한 논리도 동원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법 권력’ 앞에서 ‘죽은 사법부’를 위해 보복 판결을 했다는 논리 역시 가당치 않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연루법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 하겠다’는 비이성적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에는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양승태 사단’과 현 대법원장 중심의 ‘김명수 사단’이 대립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집권여당이 사법부 내부 편 가르기로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양승태 사단’을 사법 농단의 적폐세력으로 몰아 ‘김명수 사단’이 사법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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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김명수 사법부’의 새로운 사법적폐를 만드는 꼴이어서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집단 발작적 과잉반응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재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진행하는 엄정하고 신성한 인륜적 작업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류는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도 없을 터이다.

그러기에 재판 결과에 따른 불만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2심이나 3심이 있는 만큼 1심판결에 대한 충분한 반박 증거를 보충하여 법리적 다툼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일반적인 것이다.

판결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당인 집권여당이 집단적으로 재판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래서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성 부장 판사 외에 2명이 함께 내린 합의부 결정이다. 170쪽의 장문의 판결문에서 “물증이 없다”는 김지사 측과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증거목록만 20여 쪽에 달했다. 위법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반발하려면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막무가내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법의 영역에 정치권력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법의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법치는 없어진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무법천지가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10일 신년기자 회견에서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진행된 엄정하고 신성한 재판결과에 집권당이 불복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김경수 재판’ 1심재판장이었던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8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때 친 문재인 대통령 성향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를 향해 ‘대한민국에서 보기드믄 진정한 판사’, ‘사법부의 보물’ 등으로 치켜세웠었다.

더불어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한 바 있다.

그래놓고도 이번에는 돌변했다. 같은 사람이 내린 판결임에도 ‘판레기(판사쓰레기)’니 ‘사법 적폐’니 ‘법관 탄핵’, ‘재판관련 판사 전원 사퇴 명령’ 등 험악한 악다구니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표리부동(表裏不同) 두 얼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김경수 재판’ ‘2심 재판부’ 또는 ‘3심재판부’에 대한 겁박이나 다름없다. 2심~3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노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협박인 셈이다.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소름끼치는 공격이며 쿠데타적 발상의 새로운 사법 농단이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도덕적 기준은 다르다. 그러기에 구분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정치적 판단으로 법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정치가 법을 유린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2016년 11월경부터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었다.

이러한 김지사의 역할을 문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댓글 조작 관련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상식적이고 합리적 의심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후보 확정 뒤 언론인터뷰에서 경쟁 후보들을 향한 악성 댓글 문제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이라고 말한바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문후보가 댓글 조작에 관여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집권여당은 이런 이유로 하여 ‘김경수 댓글 조작 재판 결과’ 의 불똥이 문대통령에게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그렇게 될 경우 문재인 정권에는 핵폭탄 급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당의 김경수 1심재판부에 대한 도가 지나친 공격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막의 일환으로 보는 쪽이 많다. 그럴 공산이 크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성한 사법권의 영역에 치졸할 정치권력이 개입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법치 파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반 헌법적 반 민주적 작태인 것이다.

이번 김경수 재판 1심판결에 대한 집권여당의 과도한 공격에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단체와 학계 등에서 우려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집권여당의 ‘선동정치’에 대한 우려와 경고이기도 하다.

설 연휴 밥상머리에서 집권여당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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