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서 충북 충죽의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의 도내 유입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방역대책 협의회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제주도의 구제역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이기는 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 단계에 준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소 농장의 구제역 발생상황은 지난 1월 28일과 29일 2건과 1월 31일 충북 충주 1건 등 총 3건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1일 10시 30분 생산자단체와 농·축협, 학계, 군·경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구제역 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철통방역과 예찰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심각'단계에 준하는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기존에 운영중인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또한, 1월 31일 18시부터 2월 2일 18시까지 전국 우제류 가축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제류 농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행정·농축협에서 보유중인 가용 소독차량을 총동원 지원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항공으로 백신을 인수하면 행정시에서 해당농가별로 신속히 배부하여 접종토록하고 지도·점검반을 통해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전국 가축시장이 2월 1일부터 3주간 패쇄조치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주의단계로 하향시까지 가축시장 폐쇄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모임금지와 설명절 행사참여 금지 조치로 기계적인 전파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 28일 18:00시부터 전국 우제류 전면 반입금지 및 경기(서울·인천), 충북지역 우제류 생산물, 부산물비료, 볏짚사료는 구제역 종식시까지 지속 유지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러한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구제역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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