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무상설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가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무상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이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도는 지금까지 19억원을 투입해 148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태양광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설치공간이 확보돼있고, 그늘진 곳이 없는 등 설치여건도 적합해야 한다.

도는 태양광발전장치의 발전 효율은 일반적으로 15%정도로, 이번에 설치되는 용량 5㎾급은 연간 6,480㎾h(월 540㎾h)를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월 전기요금이 14만원 가량 나오는 시설의 경우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5만3,300원으로 약 5만6,7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원되면 주민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과 도청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25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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