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전라남도, 남해안을 묶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수립된다.

▲전남·제주·남해안 EEZ 계획수립 대상해역 범위@자료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지난 2월 1일 ‘전남·제주·남해안 EEZ 해역 해양공간계획(안) 수립 용역’ 긴급입찰 공고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해수부가 2021년까지 전국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패러다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해양자원 및 공간 이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계획없이 수요에 따라 운용되는 용도해역제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공간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관할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전남 해역 약 2만9,600㎢, 남해안 EEZ 해역, 7만2,500㎢을 비롯해 제주도 해역 8,500㎢ 등 총11만600여㎢ 해역을 이번 계획수립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제주 해역은 해상풍력 개발 확대와 보호종 및 해역보호와 관광 간의 갈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제주 바닷가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해수부는 △전남·제주·남해안 EEZ 해양공간계획(안) 수립, △해양공간계획체제 이행을 위한 업무 지원체계 구축, △해양공간 통합관리 인식증진 및 역량 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및 정책홍보 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제주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한편, 해양공간관리 설문조사와 평가항목, 지역설명회, 공청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올해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017년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해 부산․경남 해양공간계획안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전남·제주·남해안 EEZ 해역 계획은 두 번째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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