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달하수처리장, 공사 기간도 아닌데 수질기준 적용 예외?

수질기준 예외 기간 적용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돼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코앞, 방류수 수질 확보 공법 고민해야

보목하수처리장(사진=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보목하수처리장과 색달하수처리장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치를 최대 5배 가까이 넘는 방류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보목하수처리장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9.7, 부유물질 40.5, 총질소 29.386로 나왔다. 각 항목별 기준치를 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이하, 부유물질은 10이하, 총질소는 20이하다. 세 항목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보목하수처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30.7로 기준치의 세 배를 초과하는 방류수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유물질도 두 배 이상 기준치를 넘겼고 총질소도 기준치를 넘었다.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2018년 12월 자료

색달하수처리장 관계자에 따르면 색달하수처리장은 올해 개량공사를 착공해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색달하수처리장은 작년 7월부터 수질기준 적용 예외 기간에 있다.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수질기준 적용 예외 기간을 두었으나 공사가 시설개선 공사가 끝난 현재에도 수질기준 적용 예외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설개선공사를 마친 뒤 개량공사를 발주하기 전임에도 수질 예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 방류수 수질 기준 예외 적용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방류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상황에에 대한 우려도 따른다.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나쁜 이유에 대해 공사로 인해 수질기준 적용 예외 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사기간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환경부로부터 유예를 받는다.”며 “4월 정도면 유량 저장조 공사가 완료된다 ”고 말했다. 4월 이후에나 보목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양호해질 것이라는 답이다.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예외 조치가 불가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 문의했다. 그러나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제주도로 이관되었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적용 예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것.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적용 예외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015년 7월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자 한국환경공단은 관리기관인 제주도에 제주도 산하 상하수도본부에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주도가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도 특별법으로 인해 관련 법이 이관되며 발생한 촌극이었다. 환경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이양된 권한을 제주도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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