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이 오는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전국 정치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9월 제주지방경찰청에 출두하는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5월 23일 서귀포시 웨딩홀과 5월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4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으며, 제주지방검찰은 원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직 경험을 오랫동안 해와서 사전선거운동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 불특정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기 공약을 밝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원 지사 측은 두 차례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원 지사가 설명한 공약이 이미 그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라 발표됐었다는 점, ▲도지사 선거 결과가 11%P 이상의 큰 득표차가 났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사전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문제 등을 들어서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원 지사가 당선무효형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근거가 권영진 대구시장 사례다. 권 시장은 두 차례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됐지만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아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혐의 자체도 원 지사 비슷한 사례여서 제주지법 역시 100만 원 미만에서 벌금형을 판결하지 않겠느냐는 것.

일각에서는 "검찰의 150만 원 구형 자체가 이미 100만 원 미만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원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원 지사가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5월 달까지만 해도 원 지사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지지도 차이가 표준오차 범위 안에 있을 정도의 박빙이었다는 점이다.

한 사례로, 제주투데이와 한라일보,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지역언론 5개사가 2018년 5월 15일~16일 양일간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는 44.3%, 문 후보는 42.8%였다. 

당시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원 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졌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원 지사 퇴진을 외치고 있어, 당선무효형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 지사의 재판 결과를 앞두고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온든지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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