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석추)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전한 청구풍토 조성 및 재정누수방지를 목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제주지사 064-740-1270)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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