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8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따라서 당선무효형 100만 원 이하임에 따라 지사직이 유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은 "피고(원 지사)의 행위가 공정선거에 반하는 행위로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하겠으나, 발표 당시 인원이 소수이고 이미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으로 발표된 내용을 밝힌 것이어서 양형에서 이처럼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5월 23일 서귀포시 웨딩홀과 5월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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