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행위가 80만 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 제2형사재판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원 지사와 관련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시절 5월 23일 서귀포시 웨딩홀과 5월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를 받아왔다.

먼저 재판부는 원 지사의 변호인측이 "단순한 정책 홍보일 뿐"이라는 반박에, 이번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가 '앞으로의 4년에 대해서 주로 큰 방향에서 하고자 하는 걸 말씀드리면'이라거나 '6월 13일에 제가 선거를 치르는데요'라고 발언한 녹취를 보면 제주도지사의 정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으로 자신의 정책을 밝히는 것과 대중 연설로 공약을 알리는 방식은 영향력이나 집중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전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담고 있는 선거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변론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있으며, 이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지방법원의 모습@사진 김관모 기자

따라서 재판부는 "공정선거 구현을 해치는 행위인만큼 죄가 가볍지는 않다"며 해당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용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양형 심사에서 ▲피고(원 지사)가 발표한 내용이 기존에 이미 발표한 공약을 설명한 것이라는 점, ▲다른 후보를 비방한 것이 아닌 점, ▲발표 당시 참석자들이 소수여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검찰의 구형금액인 150만 원에서 80만 원 벌금형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원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원 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간부 공무원 3명도 8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민간인으로 원 지사를 도왔던 양모 씨에게는 1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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