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에서 매일 1시간씩 진행하던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노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돌봄교실 특별활동 폐지가 돌봄교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학부모와 돌봄전담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놀이와 휴식, 인성 증진 등 돌봄교실 본연의 취지를 실현 목적을 이유로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했다. 돌봄전담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없앴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돌봄교실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노조는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돌봄전담사 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작년 12월 17일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에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올해 1월 21일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변경’에는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면서 “당사자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대단히 신속하게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정책결정을 했다.”고 도 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프로그램 변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고작 5시간 근무를 하면서 4시간 동안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1시간 동안 행정 업무까지 중첩해서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여기에 다양한 문화, 예술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했던 특별활동프로그램 마저 돌봄전담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돌봄교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만 이야기하지 말고, 정규직이지만 실제로는 5시간 단시간 근무와 낮은 급여 등을 개선해 높은 수준의 직업 안정성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우리노조는 이와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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