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개원을 두고 녹지국제병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적 공방을 하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전용 병원을 전제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측은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도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이번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개원을 판가름하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주도가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내국인 의료까지 모두 개방해야 한다. 반면, 도가 이길 경우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은 운영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도는 "녹지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지난 개설허가 조건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라며 법적인 대비태세는 갖춰둔 상태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도의 입장도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올해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도는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수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조성된 외국인전용 영리법인병원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며 총 47병상이 마련돼있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제주도의 개설 허가에 따라 오는 3월 4일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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