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4년 신화역사공원의 급·하수 원단위 기준을 부적절하게 책정해 제주도의 상하수도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다시금 드러났다. 그러나 도감사위는 심각성을 역설한 것과는 달리 도정과 관련자 책임 처벌에는 인색함을 드러냈다.

▲제주 신화워터파크 전경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수준으로 과하게 축소

도감사위는 지난해 8월 4일 공원의 신화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 사태 이후,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계획변경 내용을 조사해왔다.

그 결과 도감사위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제주도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주도가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의 원단위 산정을 너무 적게 잡아왔던 사실을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제주도는 2006년 하루 '333L/인'이었던 신화역사공원의 계획급수량(물 사용량)을 1/3 수준인 2014년 하루 '136L/인'으로 변경했다. 이는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오수원단위의 오수전환율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도는 종전에 협의된 건물은 여전히 136L/인를 유지하며,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를 적용해, 숙박객의 경우 하루 '240L/인'를 일귀객(숙박하지 않는 관광객)의 경우 하루 '62L/인'를 산정했다. 

따라서 도감사위는 "공원의 숙박시설규모가 1,443객실에서 4,890객실로 늘었고, 숙박이용인구도 당초 2,388명에서 2만227명으로 749% 증가했는데, 숙박객 계획급수량은 당초의 247%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그 결과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원단위 적용했을 때보다 무려 2,108㎥/일 매우 적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도정의 관리미흡, 오수 역류 사태 부추겨"

오수원단위 산정 역시 문제가 심각했다.

도감사위 조사 결과 제주도는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해 공원의 오수원단위를 2006년 하루 300L에서 2014년 하루 85L, 2017년 하루 98L로 변경했다. 기존의 1/3 수준으로 하루 오수계획량이 축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확인과 관리에 미흡했다고 도감사위는 밝혔다.

▲지난해 11월 1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화역사공원 주변 하수 역류지점을 점검하는 모습@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신화워터파크의 오수량 점검도 미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가 상하수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주인원과 이용인구만 적용했을 뿐, POOL 용수 3,599㎥와 여과시설 역세철 용수 200㎥, 용수사용 시설에서 방류하는 오수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도는 이런 오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요청한 원문 그대로 인정해 처리했다.

결국 계획하수량에 계산되지 않았던 워터파크 용수가 대규모 방류되면서 하수관로가 제 기능을 못해 오수 역류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도감사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심각성 인지는 심각, 책임 및 처벌은 느슨

이와 관련해 도감사위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 관리가 부적정했다면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워터파크 시설의 계획하수량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할 때 사업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해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의 모습@사진출처 제주도감사위원회

또한, 개발사업에 따라 상수도 공급을 협의할 때에는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반면, 관련자 처분에 있어서는 모두 훈계 조치만 내렸다. 먼저 제주도지사에게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자 5명에게는 모두 훈계처분 할 것으로 촉구했다.

제주도의 상하수도 관리 부실이 10년간 이어지고 있었고,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책임이 막중한 가운데 도감사위의 이번 처분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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