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이 유통되었지만 제주도는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4일이 지난 뒤에야 관련 사실을 밝혔다.

도내 산란계농가에서 2월 11일 생산된 계란에 대한 위탁검사(검사기관 농협) 결과 항생제 엔로프록사신이 검출(0.00342mg/kg)돼 제주도 당국이 긴급회수 조치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농장에서 2월 11일 생산·유통된 계란 전량을 검사결과가 통보된 2월 15일부터 긴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엔로프록사신은 동물에 쓰이는 약제로 17년 5월부터 산란계 농장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농가의 2월 11일 생산된 계란의 유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생산계란 6,900개 중 4,200개가 이미 유통됐고 나머지 2,700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월 11일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출고보류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

제주도는 해당농장 및 관련업체에 대해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금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산란계농장(3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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