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의 선거법 위반 80만원형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 선거법 규정에 불만이 있음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었다"며 "이 재판만으로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며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제주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시절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 행사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제주지법은 지난 14일 1심에서 원 지사에게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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