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사진=제주투데이 DB>

법무부에서 3.1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4000여 명을 확정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면대상은 민생사범이 다수이고 집회시위법을 등 위반한 집회사범과 세월호 유가족은 들어갔다. 그러나 이석기 등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이번 사면의 주 대상은 민생사범들로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세월호, 사드, 밀양송전탑, 위안부합의, 광우병 촛불, 쌍용차 파업 등과 관련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면대상자는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은 20~21일 내부 논의를 통해 명단을 추렸다.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시작부터 매일같이 갈등을 겪어왔고 연행된 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는 약 700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일 국제관함식 행사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찾은 뒤 강정마을에 들러 주민들에게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도 재차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11일 관함식 행사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정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을 언급했다.

그러나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특별사면은 필요없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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