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 항생제 계란 사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 농가를 조사한 결과 4개 농가에서도 항생제 계란이 추가 발견됐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5일 제주도청에서 항생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도는 지난 15일 A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사용금지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이후,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38개 농장을 일제검사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A농장을 포함해 총 5개 농장에서 엔로플록사신이 0.0006~0.0055mg/kg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도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농가에게 보급한 면역증강제 '이뮤노헬스-올인'에서 이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발견하면서 더욱 커졌다. 당시 도는 1,400포(kg)를 동물의약품 전문업체 S사로부터 1,700만 원에 구입해, 27개 농가에게 무료 배포했다.

도의 조사 결과 27곳 중 17곳이 면역증강제를 사용했고, 5곳을 제외한 12곳의 계란에서는 항생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도는 농장들에서 보관중이었던 752포를 지난 22일 회수완료했으며, 나머지 648포는 일부 사용되거나 사료에 혼합돼 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제가 된 5개 농가에는 지난 2월초부터 총 125포를 사용했다.

아울러 2월 18일 이후 출고보류된 계란 40만1,402알을 지난 24일 1차 전량 폐기했으며, 확인된 5개 농장의 나머지 출고보류 계란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와 도청 직원들의 모습이 계란을 폐기하는 모습(사진=제주투데이DB)

도는 이들 해당 항생제가 12일이면 닭의 체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매일 검사해 이상이 없을 때까지 출고정지와 폐기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해당 농장들의 재정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일이 마무리되는대로 S사를 상대로 보상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엔로플록사신이 혼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으며, S사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S사도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답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실 이번에 검출된 항생제 성분은 극소량으로 의사가 1회에 처방하는 항생제 500mg에 맞먹으려면 계란을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를 먹어야 하는 양"이라며 "12일 이후에는 체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내 한 마트에 진열된 계란의 모습(사진=제주투데이DB)

또한 "5개 농가의 125포도 모두 사용된 것은 아니며 상당 부분은 사료와 혼합된 채 저장돼있어서 이는 모두 회수처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항생제 성분 자체가 계란에서 검출 금지된 것이며, 이번 면역증강제가 도에서 배포된 것이어서 논란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국장은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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