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 확대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이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도 포함 적용되며,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 동지역에 한해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7년부터는 중형 승용차를 포함하여 시행 중이다.

이후 도에서 여러차례 확대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의견수렴 미비와 철저한 조사가 부족했다며 여러차례 조례안을 유예했고, 이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두 제도가 이번 임시회에서 비로소 통과됐다.

이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제주도는 도민에게 차고지증명제도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홍보 및 홍보전단지 배부, 도정 및 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구축된 차고지증명제 통합시스템에 차고지증명 절차 등을 도 홈페이지에 링크해 도민들이 손쉽게 두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이상 3천㎡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이며, 3천㎡ 초과 3만㎡이하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으로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53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지만, 제주만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왔다.

이번 제도는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교육‧문화시설, 공장 등은 면제되며 30일 이상 미 사용 시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지역 약 8,400여동(제주시 5,650여 동, 서귀포시 2,750여동) 의 시설물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올해 8월부터 적용해 내년 10월 첫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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