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이용이 어려운 읍·면 지역에서 심야시간대(21:00~23:00) 당번택시 제도를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읍·면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버스가 끊긴 심야시간대의 경우 택시 등의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이동이 어려운 실정. 이에 제주도는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를 운영키로 하고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콜센터 모집을 실시했다.

모집 결과, 읍·면지역 콜센터 23개소 중 17개소가 응모했으며, 도는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17개 콜센터에서 1일 운행대수 51대를 선정·운영키로 했다.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일 운행될 예정이다. 읍·면별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대수는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가 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개 읍·면지역 당번택시에 1시간당 10,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번택시는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 확인 후 운행을 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도입으로 읍·면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읍·면지역 심야영업 음식점 등의 이용도 기대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과 관련, 매월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 해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대수 조정 등 운영기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읍·면지역 당번택시를 10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일 51대를 운행한 바 있으며, 총 1만9,467명의 도민이 당번택시를 이용했다.

당번 택시 배정 계획.(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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