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을 넘김에 따라서 개원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허가 3개월만에 제주영리병원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한 다 되도록 협조 안해"...제주도, 시한 연장 안 받기로

도는 지난해 12월 9일 외국인전용병원을 전제로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에 병원 측은 오늘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했지만, 여전히 개원하지 않음으로써 법정 시한 90일을 넘기게 됐다.

게다가 병원 측은 지난 2월 26일 제주도에게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점, 지난 2월 27일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기피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서 병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오는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과 처분사전통지서 교부를 거쳐 녹지병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맨 왼쪽)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와 관련해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사업 방안 요청했지만, 병원측 "소송 밟을 것" 거부

도는 이번 개설 허가 절차를 밟게 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할 만큼 했지만 녹지그룹의 협조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도는 지난해 10월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에게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이나 건물 매각 및 타용도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공식 요청했지만, 녹지그룹이 이를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답변만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2월 15일에는 조례에 따라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구샤팡 녹지병원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5일 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녹지가 혼자 이것(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가 없고 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녹지측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도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지난 2월 27일 도의 현장점검을 병원 측이 거부한 것도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 강명관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병원 측에게 사전 통보하고 도청 공무원들과 현장점검을 갔지만 현지 관계자가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청문절차는 청문주재자를 선정하고 청문회 진행, 결론 내릴 때까지 통상 한달여가 걸린다”며 “사업자가 참석하지 않다도 절차는 진행되며, 청문 이후 결정이 나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