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여부가 사실상 도와 병원 간의 행정소송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개설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개설 허가가 되살아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안동우 행정부지사가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원 허가의 성패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달렸다는 게 도의 입장이기도 했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행정소송, 병원 승소시 개원 부활...제주 승소시 취소 절차 그대로

이런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자회견 브리핑하는 도중에서 언급됐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소송을 맡고 있는 박한진 변호사는 “제주도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면 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된다”며 “병원 개설 허가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도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를 결정해도,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외하는 개설 허가가 불법이라고 결정하면 병원 개설이 다시금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가 청문 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번 행정소송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개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

◎녹지병원, 허가 취소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 예비적 청구

이를 의식했는지 녹지병원은 최근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박한진 변호사는 “최근 녹지측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예비적’으로 개설 허가 취소될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예비적 청구’는 현재 진행되는 원 청구(주위적 청구라고도 부른다.)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번 경우에는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가 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다는 것.

만약 법원이 녹지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는 병원 허가 취소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디자인=제주투데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전용병원으로서의 녹지병원의 건과 도가 개원을 취소하려고 하는 녹지병원의 건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고용중이던 병원측 의사 9명이 모두 그만두었으며, 현재 남은 병원인력도 애초 허가신청 당시 제시했던 1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녹지측이 병원을 개원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다.

따라서 병원측이 신청한 행정소송과 이번 허가 취소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단 도는 이번 예비적 청구과 관계없이 청문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청문 절차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한 달 이내에 청문이 끝날 것이니 청문과 가처분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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