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영리병원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일정대로 공개한다.

제주지방법원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도는 오는 11일 사업계획서 일부를 일정대로 공개한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영)은 8일 오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정보공개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녹지병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함께 취소소송 재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11일 예정된 정보공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신청했었다.

이번에 제주지법에서 판결한 내용은 두번째인 '집행정지 신청'의 건이다.

제주지법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첫번째 행정소송 건인 정보공개 '취소소송'의 건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도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게 되면 취소소송의 취지가 무색해지는만큼 조만간 이 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는 지난 1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해 정보공개심의위)의 부분 공개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 및 행정소송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는 제주영리병원 논란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지적이 많았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인 지난 7일 KBS제주 보도에서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북경의료연합리거(BCC)와 일본 의료법인 이데아가 사실상 녹지병원의 운영권을 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두 의료단체에는 대부분 한국 의료진이 포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 사업계획서가 공개되면 이런 의혹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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