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이 병원 설립의 목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사업계획서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의미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월 14일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을 전제로 한 개설 허가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외국인 한정이라는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병원 설립 초기부터 외국인 진료에 한정을 둔 적이 없었다"며 내국인 의료관광객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1일 오전 공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병원측의 주장과는 상반된 점이 많다. 병원측은 처음 병원 설립 때부터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중

이 내용은 사업계획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 의료체계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사업계획서의 <사업배경 및 목적>에 병원측은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체류형 의료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인문환경을 분석한 자료에서 인구추이를 설명하면서 "내국인은 1% 상승세를 보이나, 외국인의 경우 2011년부터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임"이라고 하는 한편, "중화권 인구가 약 40%로 가장 높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을 분석한 자료에도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 현황'과 '제주 중국인 의료관광 현황'까지 제시하면서, 병원의 주요 타겟층이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타겟층 분석 자체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

또한, 병원측은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 현황>에서도 내원 고객 목표를 "2017년 개원 후 연간 1.1만 명"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합리적인 미용성형의료 진료수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중

반면, 이 계획서 어디에도 내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목표나 상품 개발 계획은 담겨있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보건의료체계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이 내용에 따르면 병원측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중국·일본 등 외국관광객과 헬스케어타운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적고 있다.

또한, 의료수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외국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국민 의료수가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중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병원측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신빙성이나 근거가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도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행정소송에 적극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받았다는 것.

도는 행정소송과 병행해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도 꾸준히 밟아갈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