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연동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관점에서는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등 농업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는 재활과 사회적응,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이 창출하는 편익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만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사회적 농'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지역 농업과 복지 특성을 고려하여 실천주체들이 활발히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입법예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배너로 확인가능하며, 2019년 3월 13일부터 3월 21일(9일간)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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