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챙겼던 건수가 3개월 사이 70명이며 금액은 1억2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고용복지센터의 모습(사진출처=다음지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 수급(受給) 방지를 위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고용센터는 조사결과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대상을 291명으로 추리고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가 70명이며,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17명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1억2,678만8,580원을 반환하도록 명령처분을 내렸다. 

또한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며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 해당하는 1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특히, 증거 인멸이 우려되거나,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내역을 수사해 부정수급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자들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몰래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소속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급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처분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