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충전기 확산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제주도는 총 40기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및 주유소의 경우는 1기당 1,000만 원을, 그 외 도민 편의시설 및 관광지 등에 구축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으로 가능하며,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하며, 최소 의무운영기간인 2년을 준수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의무운영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주도에 즉시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없는제주정책과(064-710-26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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