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부로 공포했다.

따라서 제주도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제주도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격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4년,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8년 이상으로 규정해왔다.

반면, 타시·도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도는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논의를 거쳐서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완화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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