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 (사진출처 : 제주도의회)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JDC가 더 이상 땅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JDC가 추진할려는 첨단농식품단지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JDC가 회천동 38만평 규모의 땅에 추진하다 무산된 스마트팜밸리 조성 계획에 숙박시설 분양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추진하던 스마트팜벨리 사업 내용에 숙박시설 분양 등 계획이 있었던 만큼, 후속 사업인 첨단식품단지에서도 숙박시설 분양 등이 고스란히 이어져 '땅장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JDC의 첨단농식품단지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가 아닌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 “첨단농식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느냐”고 물은 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 의원의 질문에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JDC가 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호텔이나 숙박시설 분양이 지원시설 용지에 포함되는지는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별도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부분은 수요에 따라 기반을 조성한 후에 분양, 수요에 따라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업단지에 호텔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서도 첨단농식품단지에 호텔 등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JDC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계획 및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JDC는 지난해 기본구상 수립을 마쳤으며 올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첨단농식품단지는 ▲농업인 교육 ▲농업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실증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농민단체가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생산활동 기능은 제외됐다.

20일 오후에 JDC가 배포한 해명자료

이날 오후 JDC는 정민구 의원이 제기한 “JDC가 더 이상 땅 장사를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냈다.

JDC는 자료를 통해 “제주형 스마트팜혁신벨리 공모 신청 시 계획했던 내용을 모두 폐기하고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단지 내 숙박시설 분양, 호텔 건설 등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에서는 '부동산 사업'이란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사업철회를 촉구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부의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실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요구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농식품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추진하려는 것이 과연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 부의장은 "제주도내 50만㎡의 개발 가능한 토지에 농업관련 입지가 아닌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농업이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첨단농업 육성이나 미래 신산업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만큼, JDC의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추진은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에서는 "JDC가 추진하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 계획이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레지던스형 타운계획까지 들어있었던 것"이라며 "JDC는 ‘첨단농식품단지’조성이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라 했지만 허구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싼값의 땅에 복합상업시설, 레지던스형 타운 등을 조성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JDC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 계획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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