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이나 공항을 건설할 때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럴 경우 절대보전지역이 포함돼있는 성산의 제2공항 예정지를 도의회가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명환 제주도의원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입법예고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13조 공공시설의 범위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현 조례에는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시설은 ▲학교나 공공청사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화장터나 공동묘지 등 보건위생시설, ▲마을회관이나 농축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한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교통시설 가운데 공항과 항만을 설치를 제한하는 공공시설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럴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이 영역까지 넣을 수 있는 것.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도의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사업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제2공항이 예정된 성산읍 부지에 보전지역이 대다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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