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이 자연보호지역에 공항과 항만 건설을 건설할 경우 제주도의회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 발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홍 의원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 방문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오는 4월 8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는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는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공시설을 지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 중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러자 일부 성산읍의 단체들이 "제2공항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홍 의원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정에서도 홍 의원과 협의를 가지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제주도정이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제2공항 찬성 단체를 선동하고 있다"고 홍 의원의 조례재정안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렇듯 이번 개정안을 두고 찬반 갈등이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따라서 자칫 이 개정안이 발의하더라도 도의회에서 통과되기 힘들거나, 제주도가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했으며,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돼야 하는데 허점이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는 여전히 공감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게 찬반논쟁으로 와전돼 갈등 생기는데, 취지에 동감한다면 생산적으로 의견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보전국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중이니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안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에 홍 의원은 "(조례안을)강행할 필요는 없고 한템포 쉬어가려고 한다"며 "합의에 의해 개정해 나가기 위해 이번 달은 넘어가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음달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환경보전하려는 것이 공항 찬반논쟁으로 가버리니 아쉽다"며 "도청에서 재의 요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니 갑갑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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