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의 공항소음 피해대책과 관련해 제주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 도가 나서서 공항공사와 JDC를 포함하는 공항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황국 제주도의원이 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용담1동·용담2동, 자유한국당)은 먼저 "제주공항이 환갑이다"며 "지자체에서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재 용담동과 도두동, 이호동 등 공항 주변 지역 주민분들께 죄송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가 주도하다보니 형평성 문제 차원의 문제가 걸려서 제대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2공항을 포함해서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자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원 지사는 "제주공항은 도민에게 대중교통"이라며 "현 공항까지 포함한 운영권을 가져오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항인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시변경에 따라서 피해지역의 지원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적재산권을 피해받고 있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송창권 도의원과 함께 국회에 논의했는데, 도지사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주민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해야 한다"며 "의견을 공항공사와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한편,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도와 매칭하는 주민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57여억 원 정도"라며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도 도청기와 TV수신료 등으로 1년에 2억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도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9개가 있는데 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 관심을 요구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이 가야하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공항 원인 발생 수익은 공항공사가 가져가면서, 지원책이 막히니까 지자체가 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반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는 현재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2세 미만 어린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대한민국명장 등에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며 "왜 공항주변지역 주민들만 역차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공항공사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4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관심이 없다"며 "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와 지방항공청, 제주도의회, JDC, 지역주민이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도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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