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의 공항소음 피해대책과 관련해 제주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 도가 나서서 공항공사와 JDC를 포함하는 공항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용담1동·용담2동, 자유한국당)은 먼저 "제주공항이 환갑이다"며 "지자체에서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재 용담동과 도두동, 이호동 등 공항 주변 지역 주민분들께 죄송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가 주도하다보니 형평성 문제 차원의 문제가 걸려서 제대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2공항을 포함해서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자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원 지사는 "제주공항은 도민에게 대중교통"이라며 "현 공항까지 포함한 운영권을 가져오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항인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시변경에 따라서 피해지역의 지원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적재산권을 피해받고 있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송창권 도의원과 함께 국회에 논의했는데, 도지사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주민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해야 한다"며 "의견을 공항공사와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도와 매칭하는 주민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57여억 원 정도"라며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도 도청기와 TV수신료 등으로 1년에 2억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도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9개가 있는데 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 관심을 요구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이 가야하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공항 원인 발생 수익은 공항공사가 가져가면서, 지원책이 막히니까 지자체가 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반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는 현재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2세 미만 어린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대한민국명장 등에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며 "왜 공항주변지역 주민들만 역차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공항공사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4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관심이 없다"며 "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건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와 지방항공청, 제주도의회, JDC, 지역주민이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도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