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비롯한 전라남도와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을 잇는 해양공간 통합관리계획이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갔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지난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공간을 사전에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보니 다양한 이용주체가 수요에 따라 선점하는 방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이 컸다며 그간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양공간 난개발마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면 이번 해양공간 계획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 작년에 제정해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계획안을 마련하다. 이후,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7년 경기만, 2018년에는 부산·경남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1일 이 구역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이후 올해 중반기에는 전남·제주협의체를 구성해 설명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용역은 12월 16일 마무리가 되며, 해수부는 용역을 통해 마련된 계획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가진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계획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1차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이외의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변경하게 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으로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중한 바다를 다같이 누리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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