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지원사업 희망자를 오는 4월 2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공고 중이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너 졸업(또는 중퇴) 후 2년을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도는 올해 선정대상을 2백명 내외로 예정하고 있으며, 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내용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교육비와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로 매월 50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제주청년카드가 발급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youth/info.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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