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 신고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지로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추가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을 이용하면 된다. 촬영일시가 사진 상에 명시되어야 하고, 동영상 신고는 제외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24시간으로 확대 운영되며 불법 주·정차 사진의 촬영 간격은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조정했다.

제주시는 또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을 위해 4월 초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8대)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시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광판, 현수, 안내문 등 홍보 시간을 가진 뒤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CCTV 설치 위치는 구좌읍 월정리 해맞이해안로,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해변 정류소 앞, 화북동 다이소 화북점 앞, 봉개동 삼봉로 일대, 이도2동 교육박물관 인근 사거리, 오라동 제2동산교 인근, 노형동 우편집중국 사거리 등이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정식 CCTV를 설치, 상시 단속구간을 늘려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