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있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면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미분양 주택이 지난 2016년 12월 기준 271호를 시작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 2월 현재 1,271호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9월 1천호를 넘긴 이후 계속 미분양 주택은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29호나 된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제주투데이

특히 지난해 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시의 미분양 주택은 현재 776호로,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관리지역이 기존 1천호 이상에서 5백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제주시가 포함된 것"이라면서 "분양 거래가 잦은 동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의 미분양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한 반면, 무주택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9%가 넘는 10만7,969 가구(2017년 기준)로 드러나 주택공급 미스매칭이 큰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미분양 아파트나 주택 등을 임대해서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범죄도 기승부리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작년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79건이었으며, 올해만 벌써 33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숙박을 단속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모습(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이에 도는 지난 3월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관련단체와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미분양 해소 방안을 찾고 있다.

먼저, T/F팀이 지난 첫 회의에서 제안한 대책은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착공시기 조정과 세제감면은 제도개선 과제로 설정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나머지 대안은 장기과제로 돌려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T/F팀은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협의, ▲기존 주택매입대상 확대, ▲과장 분양가 통제 등도 제시한 상태다.

T/F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건설업체 지원이 주내용이이어서 한계점도 있었다. 개발붐에 편승한 주택 건설 난립을 통제하는 방안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임기응변책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4월 현재, 도내 건설업체는 총 495개소이며, 건설업 등록 현황은 534건이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월 1회 T/F팀을 운영하고,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전경(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