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습지보전조례)이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습지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제주도의 습지는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아왔다. 연안습지는 해안도로 개설 및 관광·상업시설 개발, 양식장 공사 등으로 원형이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내륙에 산재한 수많은 습지들도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백동산습지도 지정된 면적이 협소해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도내 다섯 곳의 습지보호지역에 연안습지는 한 곳도 없으며, 도지사에 의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역시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습지보전조례 개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도내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과정에 습지의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지질·인문요소 등의 현황 조사도 포함 △습지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와 습지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가능 △람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등의 심의 기능 포함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 도지사의 역할 명시 및 도지사의 책무 강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습지 보전, 관리의 실효성은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습지조례를 계기로 제주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우리 단체도 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습지보전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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