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고충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역할을 숙지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세부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판단 기준 △사건 처리 절차 △성희롱 2차 피해와 예방 △주체별 예방과 대처 매뉴얼 등을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제주도는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도 사업소 및 행정시, 공직유관기관 폭력 예방 업무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연간 추진계획 및 폭력 예방교육 운영 방향에 대해 업무공유를 했다.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6일에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외에도, 사건 처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방향은 고충 상담 과정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성희롱이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성인지감수성을 키우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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