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쏘아올린 보전지역관리 조례안은 결국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이라는 주제로 인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홍 의원은 지난 3월 21일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일부 성산주민들과 건설업체 등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제2공항을 좌절시키기 위한 안"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상위법 위반이며 위헌에 해당한다"며 재의요구할 뜻을 보이면서, 이 조례안을 두고 갈등 양상이 일어났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려던 것을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 것.

◎"1등급=절대보전지역, 2등급=상대보전지역으로 공공시설 한정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민 도시계획박사가 '제2공항과 보전지역'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이 박사는 이번 조례안의 논쟁에 대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도입 취지와 목적,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 취지, ▲조례안 개정의 대안책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이정민 도시계발박사가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먼저 이 박사는 "현재 조례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마을공동구판장, 환경기초시설 등은 '점'이나 '선'적 시설이 아닌 '면'적 시설"이라며 "공항과 항만은 점적 시설이라기보다는 '면'적 시설로 1등급 지역에서 배제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공항 개발이 불가하다는 반발과 관련해서 이 박사는 "관리보전지역 결정과 변경을 위한 입안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도지사가 1등급 지역을 다른 등급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 동의만 구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위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은 다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위배됐다는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박사는 홍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 조문만 보면, 관리보전지역 1등급이 있는 곳에선 항망과 공항의 개발을 배제되는 것으로 각인될 수 있다"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세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은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2등급은 제7조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1등급을 절대보전지역으로 2등급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보고 동일한 제한을 가하자는 것.

자료제공=제주도의회

◎"제2공항 찬성, 조례안 반대" VS "조례안 더 강화시켜야"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과 부석현 제주관광협회 조사연구실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패널로 나섰다.

이날 조례안을 반대하는 고규진 사무처장과 부석현 조사연구실장은 제2공항을 찬성하기 때문이라느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이 아닌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나선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토론이라기보다는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이유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먼저 고 사무처장은 "현재 건설업의 매출이 2016년과 비교해 52%나 급감하고 미분양도 높아져 고용인력도 2년 사이에 5천여명이 감소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SOC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사무처장은 "대한건설협회는 이 조례안이 제2공항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며 "법리에 앞서서 제주 경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부 조사연구실장도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많고, 변화도 늘어난 상태"라며 "공항 인프라를 떠나서 관광객이 안전하고 여유롭게 제주를 드나들 수 있는 편의를 조성하기 위해 제2공항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공항 찬성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석현 제주도관광협회 조사연구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반면, 이영웅 사무국장은 "이 조례안은 핵심이 빠졌는데 주변부가 오히려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 조례에 따라 저류지나 저수지 같은 인공물은 1등급이고, 곶자왈이나 습지 같은 곳은 2등급이어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 사무국장은 "이 지역을 정비하겠다는데 개인이나 단체는 몰라도 제주도정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조례 개정안을 더욱 강화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좌장을 맡고 의견을 취합한 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등을 종합해 조례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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