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영리병원(영리법인병원)의 사례로 일컬어졌던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에서 철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샤팡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대표이사는 26일 '병원 근로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구샤팡 대표이사는 "회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청에서는 결국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개설허가를 했다"며 "회사는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 개원을 행할 수 없었으며 지난 2월 14일 도청의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도청에게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지, 아니면 도청이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며 "결국 4월에 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사팡 대표이사는 "4년 동안 병원 설립과 정상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이제는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면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은 녹지그룹이 2014년 11월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위해 법인설립신고를 행한 이후, 영리법인병원을 방식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녹지병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7년 8월 근로자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 허가가 늦어지면서 의료진을 비롯해 처음의 절반 이상의 직원이 사임한 상태다.

따라서 녹지병원 사업이 철회된다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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