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규제자유 특구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 전기자동차 규제자유 특구 예정지(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도는 지난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하 중기부)로부터 전기차 특구 제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도는 제주도민과 전기차 관련 전문가, 업체 등에게 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받기 위해 2일 오후 3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구 지역에는 제1,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제주캠퍼스, 서귀포혁신도시 등 총 4.9㎢부지가 확정된 상태다. 이 밖에도 지꺼정과 대은, NDM 등 참여업체가 제시한 애월읍 봉성리와 어음리, 제주시 아라1동과 번영로, 서귀포시 상예동 등도 제시됐다.

2일 제주시 농어업인에서 열린 제주도 전기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도는 지금까지 20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냈으며, 총 16개의 사업계획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크게 ▲전기차 보급 확대, ▲이용편의 향상, ▲재사용 생태계 구축 등으로 나뉘고 있으며, 판매나 제작, 개조, 충전, 정비 및 폐차, 부품 등 분야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사례로 개조 튜닝 전기차를 추진하고 있는 이엠브이와 구보 엔지니어링,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성 확인과 기술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고비용과 기술 부족으로 실증특례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두번째로 지꺼정 농업회사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농업용 전력지능망 사업은 폐배터리와 태양광 등을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지꺼정은 농업회사법인이 법률에 명시된 목적 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연계형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특례를 요청하고 있었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이에 제주도는 전기차 특구로 지정되면, 참여 사업자들은 이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임시 허가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크게는 총 201개의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금까지 신청된 업체와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특구 지정 기간인 2022년까지 총 1,288억 원의 재정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지방비는 308억원, 국비 608억원, 민자 384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도는 중기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기대와 함께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기존 정비사업이나 주유소, 중고차 성능점검 등의 사업자들은 특혜에서 배제돼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도내 업체 관계자들의 우려도 나왔다. 따라서 이런 업체들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요구도 있었다.

전기차 업체 관계자들이 공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한편, 2022년 특구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의 문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특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정이 끝난 이후에도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는대로 제주도는 오는 5월 중에 특구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규제특례심의위가 심의 이후 이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면 오는 7월 중에 특구 확정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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