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때 제주에만 있는 연세(年貰)를 분명하게 기재시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새롭게 마련됐다.

제주도내 부동산사무소의 모습. 앞으로 연세와 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마련된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1청사 별관 자연마루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안 자문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월세 계약을 전제로 작성돼 제주의 독특한 풍속인 연세 개념이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이번 회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서 앞으로 계약서 제8조에 년·월세의 전환이라는 규정을 넣고, 임차인이 월세를 연세로 바꾸거나, 연세를 월세로 바꾸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연세는 선불로 지급된다. 반면, 연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월세를 선불로 할지 후불로 할지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8조(년․월세의 전환)
① 임차인은 월세(연세) 지급약정을 연세(월세) 지급약정으로 전환요청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응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기간 만료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미만의 기간 내에는 전환 할 수 없다.

② 월세를 연세로 지급약정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 부터 이내에 향후 임대료(연세)를 선불로 지급한다.

③ 연세를 월세로 직급약정을 전환하는 경우 연세 만료일까지 향후 기간별 임대료(월세)를 선불로 지급한다.

제주도 내 무주택가구 수는 2017년을 기준 10만7,969명으로 전체 제주 인구의 44.9%나 된다. 이중 연·월세 가구는 3만879가구로 무주택가구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입도민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왔다.

따라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초안을 마련하고 법적 논의를 벌여왔다. 

이번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이후 확정해서, 5월 중 공인중개사협회와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 도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연세 계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주거 분쟁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어왔다”며, “이 같은 한계를 이번에 마련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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